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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9.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가공 포장된 중국산 옥두어(일명 실어리, 흑돔, 백옥돔) 5kg을 중국산 옥돔으로 허위 표시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는 F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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