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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68457
건물명도등
주문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17. 소외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위 C과 정산을 확실히 하고 향후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노후화 등으로 건물 전체의 매매를 검토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11. 30.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2011. 5. 17. 최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묵시의 갱신에 의하더라도 2017. 5. 16.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고,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인 5년도 경과하였다.

더구나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구두로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6. 11. 30.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야 한다.

판단

원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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