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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8나574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0.부터 5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및 3개월 동안의 차임 600,000원(= 200,000원 × 3개월) 합계 1,100,000원(= 500,000원 600,000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D 명의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2016. 11.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입주한 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2017. 3. 1. D 명의로 200,000원, 2017. 3. 18. C 명의로 4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600,000원(= 200,000원 400,000원)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므로, 입주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2017. 5.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7. 17., 2017. 8. 8. 및 2017. 9. 22. 피고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0.부터 5개월간으로 구두로 약속된 것인데, 피고가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고 있고, 차임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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