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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9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고등학교에서 투척 부 코치로 근무하는 자로서 아동학 대신고 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0:00 경에서 12:00 경 사이 위 고등학교 투척 장 실내 연습장 내에서, 위 학교 학생 이자 피해 아동인 E( 여, 16세) 의 남자 후배가 유연성 운동 중 다리 찢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불러 세운 후 후배의 잘못을 대신해서 체벌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7~8 회 때리고, 발 안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 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00 경에서 17:30 경 사이 위 D 고등학교 투척 장 부근 농구장 내에서, 훈련을 받던 남학생이 평행봉에 양팔을 이용하여 올라서 야 함에도 올라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배가 대신 맞아야 한다면서 피해 아동을 불러 세운 후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 길이 50cm ) 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4:00 경에서 17:00 사이 위 D 고등학교 웨이트 장 내에서, 훈련을 받던 남학생이 벤치 프레스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E 이리와 이 못하니까 네 가 맞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을 불러 세운 후 들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 아동의 정수리 부위를 3-4 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1:00 경 위 D 고등학교 전천후 경기장 내에서, 훈련을 받던 여학생이 허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E, 네 가 가르쳤으니 네 가 이리와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 아동을 불러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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