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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20고단1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8.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마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17세)이 이를 피하다가 넘어질 뻔 하면서 욕을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문지르듯이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F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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