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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정1095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5 층에 있는 ‘D 의원’ 의 환자였던 자이다.

가. 2016. 5. 10. 18:00 경 위 C 건물에서, 그전 ‘D 의원 ’에서 받은 얼굴 실 리프팅 시술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D 의원’ 의사인 피해자 E 이 피부과 전문의 라고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이로 인해 보건소에서 벌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 해 운대

D 피부과 > > 잘못된 표기 의료 간판 광고업을 위반하여 영업 중 ( 생략) 5 층 D 피부과는 E의 사는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가정의학과 의사 모든 의사는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 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게 만드는 간판 광고로 가정의학과 의 사가 피부과 시술 및 성형외과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인줄 오인하고 D 의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얼굴에 빵꾸를 내는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E 의사가 비아냥 겨리며 자기는 전혀 잘 못한 거 없으니 의료사고를 밝혀 내 보라고 합니다

밝혀 내 보니~ 가정의학과 의사였고~ 밝혀 내 보니~ 과장 간판 위반~ 의료사고는 현재 밝히려고 민사소송 중 bb 이래서 전문의를 찾는 군 ( 생략) 보건 소에서 벌금과 시정조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아직도 간판을 바꾸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내용으로 A4 용지 크기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동 건물을 드나드는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5. 16. 17:30 경 위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위 인쇄물을 동 건물 1, 6, 7, 9, 10 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입구와 건물 1 층 외부 지주 간판 밑, 길 건너편 F 앞 정보 게시대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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