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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53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2:5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D(29세)이 계산하라고 하자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때린 다음 캔맥주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처벌의사 철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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