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4회, 집행유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1개월 20여일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상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