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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8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8.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고 2011.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인 2013년 11월경 음주운전을 하였는데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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