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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8. 19. 선고 2008가단34367 판결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제목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요지

주택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조카와 외삼촌인 점, 계약금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이례적인 점, 보증금 지급관련 금융증빙 부재, 주택 경매개시 2개월 전에야 전입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경우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709,085원을 709,0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은 2008. 2. 28. 이 법원 2007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2,838,745원으로 1순위로 교부권자인 부산 북구청에 79,66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50,050,00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소관 북부산세무서)에게 12,709,085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4. 이○환과 사이에 그 소유인 부산 북구 ○○동 000 ○○장원매션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정당한 소액임차인인데도 이 법원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8. 4. 이○환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07. 2. 20.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박○길은 2006. 8. 9. 이○환에게 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8. 2. 23.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전수자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명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이○환은 원고의 외삼촌인 점, 임대차보증금이 1,200만 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그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금 지급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 박○길이 위 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점, 박○길이 이○환에게 지급한 800만 원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도 않다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2개월 전에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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