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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44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5. 04: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0 제1주차장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근무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D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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