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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평리동 46길 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2가 1의1 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사실로 단속이 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처벌이 두려워 C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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