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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79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대전 서구 B빌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직원인 D에게 권한 없이 동거하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고객가입시스템의 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출금계좌 란에 ‘농협중앙회 G A’ 등을 입력한 후 주식회사 KT의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작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위조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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