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05』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2:55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952』 피고인은 2020. 2. 2. 15:10경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30경 같은 군 동해대로 3337 정암해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0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단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