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각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에 있는 ‘향교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집행유예전과는 6년 전인 2009.의 것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