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0. 10:4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4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4%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