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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2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1: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여직원에게 시비를 걸다 위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던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으며,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뒷좌석에 승차한 뒤 조수석에 승차한 D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D의 찢어진 상의 등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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