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12:18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잠이 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택시 요금의 계산 및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기분이 상하여 “경찰이 왜 이렇게 깝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수갑을 채우려는 위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4세), 피해자 E(38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경찰관 당시 모습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