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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4』 피고인은 2020. 6. 2. 새벽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D 등이 진정하고 소란을 그만 피울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D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2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11:30경 서울 강북구 E 2층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G이 “야 이 새끼야 그러지마”라고 자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지름 약 20cm ) 3개, 김치통, 페트병 등을 창밖으로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H 오토바이의 시트를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층에서 화분과 유리병, 맥주병을 던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28세)이 2층 난간에 서서 뛰어내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피고인의 다리나 옷을 붙잡아 내려오게 하려고 손을 뻗어 다가가자,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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