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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6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00:25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 소재 명 학 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 C이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30 경 112 신고를 접수한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택시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바퀴 쪽 차량 본체를 수회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 비 974,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손괴한 후, 피해 자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야, 이 씹할, 좆 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반항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수갑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피해자 순경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2 쪽,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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