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4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3. 0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그의 지갑 속에 있던 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48,000원 상당의 하이타이 세제와 샴푸, 양주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회신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