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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37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D은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 E 소재 F아파트 35동 903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F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2008. 4. 4. 이주비로 신한은행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3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G과 D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F아파트에 관하여 신한은행에게 채권최고액 9억 1,2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5,6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차례로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2011. 3.경, 2012. 2. 24., 2013. 2. 14. 3회에 걸쳐 채무자 D과 사이에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011. 3.자, 2012. 2. 24.자, 2013. 2. 14.자 각 변경약정을 시간 순서대로 ‘제1, 제2, 제3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제1, 3 변경약정 당시 각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D은 2013. 9.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12. 22.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389,803,835원이다

(= 원금 3억 8,000만 원 이자 9,803,835원)이다.

마. B은 2013. 12. 22.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2. 21.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 을 8,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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