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은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5동 903호(이하 ‘C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B은 C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2008. 4. 4. 이주비로 신한은행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3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와 B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C아파트에 관하여 신한은행에게 채권최고액 9억 1,2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5,6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차례로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2011. 3.경, 2012. 2. 24., 2013. 2. 14. 3회에 걸쳐 채무자 B과 사이에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011. 3.자, 2012. 2. 24.자, 2013. 2. 14.자 각 변경약정을 시간 순서대로 ‘제1, 제2, 제3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 3 변경약정 당시 각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B은 2013. 9.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2. 15.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합계 382,475,280원(= 원금 3억 8,000만 원 가지급금 2,475,280원)이 되었고, 그 이후의 약정지연이자율은 연 19%이다.
마.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D 사건에서 116,884,868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가지급금과 원금에 충당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 잔액은 265,590,412원(= 382,475,280원-116,884,868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