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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31 2013고합6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27. 00:4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PC방”에 휴대폰을 절취할 의도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절취범을 잡으러 온 형사라고 말한 후 PC방을 둘러보고 CCTV 등에 대해 물어보며 절취할 휴대전화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38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들고 PC방 밖으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다시 PC방으로 끌려온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 위치를 설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10cm, 폭 2cm 가량)을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여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동 소재 F식당 앞 노상으로 뛰어 도망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69세)가 운행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출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뒤따라온 D이 택시의 출발을 저지하자 피해자는 택시를 출발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맥가이버칼로 D을 위협하였고 D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재차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피해자에게 출발할 것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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