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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33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16:3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E(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닫혀있는 대문을 열고 부엌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안방 미닫이문까지 열었으나, 그때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약 200m를 도주하였고, 그 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가. 너는 밤길에 한번 보자. 밤길 조심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골목길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등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으므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참조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가서 약 1분 정도 부엌에 있는 물건을 뒤적거리다가 계속해서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 미닫이문까지 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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