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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9고합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1:20경 평택시 B 소재 ‘C' 판매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4세)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으나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진자료(피해부위)

1. 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사진자료(CCTV),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기처벌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및 수용현황 첨부, 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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