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위 회사, 대표이사 F과 피고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피고인 측’이라 한다)으로부터 C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넘겨받은 후, 약정하였던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승무원을 고용하며, 운행기록증과 GPS를 부착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차량 또는 번호판 인도단행가처분이나 차량운행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수단을 강구해 보지도 않은 채, 직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번호판을 떼어오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