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593,967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3.부터 2020. 4.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교육 관련물 제조판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6. 7. 18.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 31. 피고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C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 중앙노동위원회 D로 재심을 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7. 1. 31.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피고에게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935호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92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복직할 것을 통보받은 후 2019. 5. 8.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7. 1. 3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확정 이후 2019. 5. 8.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2.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19. 5. 8.까지 27개월 8일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