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96,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아파트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2.경 ‘같은 달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달 25.경 다시 ‘원고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선동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같은 달 30.자로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2015. 2. 5.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적시하며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행한 계약기간만료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① 피고는 C 주식회사와 2년의 주택관리업무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대체로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년을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