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B은 1974. 7. 3.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3.경 은퇴하였고, C가 B의 후임으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 교회는 2009. 3. 19. B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교회가 소유권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및 인도청구의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나24642 판결), 2013. 12. 2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다90194 판결). 다.
B은 1997년경 이 사건 건물을 ‘D 수련원’으로 운영하였다가, 2009년 2월경부터는 ‘E학교’를 세워 운영하였고, 2004년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
B이 2016. 1. 18. 사망한 이후부터는 B의 처와 자녀인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용인시 처인구 F, G, H, I(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와 B은 이 사건 건물이 용인시 처인구 F, G 지상에 있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였으나, 감정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비동은 위 토지가 아니라 H, I 지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원고 교회는 2009. 3. 19.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 교회가 소유권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나4011 판결), 2014. 9. 1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다39688 판결). 바.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