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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5나3082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교회가 세례교인이 20인 미만이고,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이며, 담임목사도 없어, 원고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정하는 임시 당회장이 대표자가 되어야하고 전도사가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당회와 공동 의회가 없으면 원고 교회의 사위 기관인 노회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데, 고신 교단의 헌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 바(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판결,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원교 교회는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고신교단의 헌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총유물인 원고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원고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 결의를 거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교 교회는 2015. 3. 4. 교인들이 총회를 열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전원의 동의로 대표자로 S을 선출하고 교회재산에 대한 보존을 위한 소송위임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교회는 1950년대 후반 망 F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대 4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 설립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2) 피고 B는 F의 며느리이고, 피고 C, D은 F의 손자이자 피고 B의 아들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29.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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