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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056670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3,351,3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교회는 재단법인 D( 이하 ‘ 이 사건 재단법인’ 이라 한다) 소속 교회로서, 이 사건 재단법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서 선교, 예배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는 원고의 부친 망 F이 1989. 6. 8.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원고가 1998. 12. 21. 상속하였고, 이 사건 재단법인은 위 E 토지에 관하여 1968. 11. 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토지 지상에 건축된 교회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1988. 3. 17. 마 쳐졌다.

다.

원고

소유 C 토지의 별지 도면 선내 ( 가) 부분 6㎡( 이하 ‘ 이 사건 통로’ 라 한다 )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교회는 이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교회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통로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10년치 사용료 (2010. 2. 26.부터 2020. 12. 15.까지) 10,054,0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12. 16.부터 피고 교회의 점유 종료 일까지 매월 101,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교회는 아침 또는 야간 시간의 예배 및 조명시설 작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상적인 주거 생활의 평온함과 안락함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교회의 주장 피고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위 E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같은 동 G 토지에 막혀 개설된 도로로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1971년 경부터 피고 교회의 진 출입 통로로 이 사건 통로가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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