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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7 2014고단30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1. 00: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D과 E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과 함께 임의동행을 위해 G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325,17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순찰차 문을 걷어차던 중,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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