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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6 2018가단307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2017. 4.경 D이 피고 B 소유 강릉시 E 임야 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매매대금 중 1,400만 원을 D이 알려 준 피고 B의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D이 피고 B의 처라며 알려준 피고 C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매도를 D에게 위임한 것도 아니었고, 피고 C이 피고 B의 처도 아니었으며, D이 원고를 기망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3,1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송금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예금계좌로 합계 3,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입금된 돈 상당 금액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위 돈을 영득할 의사로 송금받았다

거나, D으로부터 이를 증여받는 등으로 위 돈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 을가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직장 동료이던 D으로부터 소나무 판매대금을 대신 피고 B의 계좌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 B은 2017. 4. 19. 15:04 4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5:13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2017. 6. 28. 12:40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4:53 D이 알려준 F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C은 남편의 매형인 G로부터 부탁을 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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