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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325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중 국내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조선족 E( 위 쳇 메신저 대화명 ‘F’ )로부터 “ 네 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 일을 시작해 보자. 그리고 돈을 인출해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8%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형인 G를 통하여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G에게 “ 택배를 보내는 일이 있으니 받아서 배달만 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이 제안을 승낙한 위 G는 2016. 9. 29. 경 위 E로부터 위 쳇 메신저를 통하여 택배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746, 정 릉 우방아파트 1 단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로부터 B 명의의 KEB 하나 체크카드 (H) 1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I) 1개, NH 농협은행 체크카드 (J)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보관, 전달, 유통 또는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9. 16:3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 교통 연수원’ 앞 길에서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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