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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7고단9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7고단9586』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16: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27,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공깃밥 1개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G에게 음식 값을 안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씨발. 몰라. 배째라.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다시 한 번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명하고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도주하려 하여 G이 피고인에게 사기(무전취식)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고,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14: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80,000원 상당의 쇠고기 2인분, 소주 2병, 공깃밥 3개, 찌개 1개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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