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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4. 5. 21. 위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30.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820』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결제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0. 2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소갈비 2인분, 누룽지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63』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8. 1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들어가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낙지볶음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낙지볶음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작은집에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 앉아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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