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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단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1524호, 715호, 529호, 626호, 1341호 등 평균 4개 호실에서 ‘E’, ‘F’ 이라는 상호로 일명 ‘ 건 마’( 건전 마사지의 줄임말로, 여 종업원이 손님을 마사지 해 주다가 마지막에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해 주는 유사성매매 알선을 지칭)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 1명 당 60분 준 하드 서비스에 8만 원, 60분 하드 서비스에 9만 원, 90분 준 하드 서비스에 10만 원, 90분 하드 서비스에 11만 원을 받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후에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억 8,000만 원 상당 수익을 얻었다.

2.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G’, ‘H’, ‘I’ 사이트에 각각 월평균 30~40 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여 일명 ‘ 건 마’ 카테고리 방에 [ 회원님 들 의 충분한 만족을 위하여 화끈한 서비스, 하드한 스타일에 스킬까지 대박 녀 영입,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즐 달이 실 겁니다]

라는 광고 글을 여성의 벗은 몸이 드러난 사진과 함께 게재하면서, 시간당 가격표 (60 분 투 샷 8만원, 90분 투 샷 10만원), 업소 위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를 암시하는 소개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 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업소를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매매 업소인 ‘F’ 을 광고 하였다.

3. 범죄수익 은닉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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