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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0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수사 중)은 수원시 팔달구 E 601호에서, F(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수원시 권선구 G, 304호에서 각각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위 콜센터 상담원 H, I 등에게 위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대출상담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H 등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여 속칭 ‘카드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다음, 피고인(속칭 ‘J’)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며 대출금 조달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인 K(가명 ‘L’ 또는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등을 통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물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카드결제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들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전주 역할 및 F 등과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들 간의 중간 역할을 하여, 피고인은 D, F 등과 속칭 ‘카드깡’ 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D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은 2015. 11. 22.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Z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H 등 상담원을 통해 Z에게 전화하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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