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2017. 1. 20. 확정) 은 수원시 팔달구 E 601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위 콜 센터 상담원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대출상담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희망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여 속칭 ‘ 카드 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다음, F(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16. 12. 30. 확정 )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며 대출금 조달을 의뢰하고, 위 F은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인 피고인( 가명 ’G‘ )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미리 확보한 세금 고지서의 전자 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 승인을 받고, 그 카드 결제 대금 중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 F을 통해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D, F 등과 속칭 ‘ 카드 깡’ 방식의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은 2014. 7. 30. 경 위 콜 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H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담원을 통해 H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H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위 F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