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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7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중간 관리 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 ‘ 텔 레 그램’ 을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콜 센터 상담원인 F, G에게 전달하면서 F 등 콜 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F, G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대출 희망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여 속칭 ‘ 카드 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고, D이 H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며 대출금 조달을 의뢰하면 H은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를 통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물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카드 결제 승인을 받고, 그 카드 결제 대금 중 자신들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D 등과 속칭 ‘ 카드 깡’ 방식의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D은 2015. 12. 22. 경 위 콜 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I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을 통해 I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I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H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에게 전달하면서 위 브로커를 통해 I의 케이티 (KT) 통신요금 납부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20,300,000원을 통신요금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하게 한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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