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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물과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9. 01:43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상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너네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좆까고 있네, 이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옆에 놓여 있던 양주병을 손으로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시킨 후 위 D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치료약을 먹은데다가 만취하여 피를 흘린 채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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