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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니네 할아버지 뻘이야. 너네 이름이 뭐야, 내 자전거를 훔쳐가려고 이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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