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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됐으니 퇴장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역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왜 나에게 지랄을 하느냐. 난 못 나간다.”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러자 E와 F이 피고인을 역 밖으로 이동시키고자 피고인의 다리와 팔을 각각 잡고 밖으로 이동시키던 중 피고인이 심하게 저항을 하여, E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피고인을 내려놓은 사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35세)의 우측 눈 부위를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커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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