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62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피고 C는 2019. 5. 8...
이유
원고가 2008. 6. 16.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이자를 월 3.3%, 변제일을 2009. 6.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D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정해진 이자율 상한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8.까지, 피고 B은 같은 송달일인 2019. 11. 20.까지 연 2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