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3. 27.경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원고는 혼인 전인 2002. 1.경부터 주거지 부근에서 ‘C식당’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혼인한 후로 가사를 돌보며 원고 가게 운영을 돕고 가게 운영수입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경 가게의 자재대금 결제계좌를 변경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피고 관리의 대구은행 계좌 통장 잔액을 확인하였는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통장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가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2015. 9. 14.경 피고를 아래 다.
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금융감독원, 해당 보험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 범죄사실(이하 ‘피고의 범죄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A(이 사건의 원고임)의 처로서, 2011. 10. 27. 경북 칠곡군 D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앞 주변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ARS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E에게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인 명의로 가입한 (무)수호천사꿈나무플랜(적립)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A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음성을 변조하여 A의 인적사항과 A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A 본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A 명의로 가입한 (무)수호천사꿈나무플랜(적립)보험을 담보로 대출금 300만 원을 위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