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을 건물주인 E로부터 임차한 후, 2017. 7. 31.부터 2018. 7. 31.까지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42만 원에 재임대하였고, 세금 미납 등의 우려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도 피고인 명의로 하되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경 피해 자가 위 음식점에 설치된 CCTV 가입자( 이전 가입자 G) 명의를 피고인 이름으로 임의 변경하자 피해자에게 2017. 10. 말까지만 영업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위 가게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5. 경 자동 이체 등 확인이 필요 하다면 서 피해 자로부터 위 광주은행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아 2017. 10. 10.부터 2017.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매출금 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금으로 입금된 합계 11,200,23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6. 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매출금 반환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그 중 9,200,23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업무 방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
1. 가게문을 열쇠로 채운 사진
1. 임대차 계약서 [ 횡 령]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내용 증명
1. A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