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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7. 12:26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곱창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325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에 이르도록 만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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