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0:0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1동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