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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고단4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0. 16. 23:25 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 골목에 있는 지 번 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빛 수로 5 교 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콜 농도 0.125%),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감정 의뢰 회보 공문 - 감정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차적 조 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피고인 혈액)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채혈결과)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도 불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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